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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장영상+] "집단 사직, 헌법상 기본권 아냐"...전공의에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령 / YTN

2024-02-21 28 Dailymotion

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커지는 가운데 환자들의 불편과 시민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수술 건수가 평소 대비 30% 안팎 줄어들고 입원과 진료 예약이 거부되는 등 환자 피해도 나오고 있는데, 정부는 전공의 업무복귀 명령에 이어 법적 조치에도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박민수 / 보건복지부 제2차관] <br />안녕하십니까?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. <br /> <br />2월 21일 「의료 개혁과 의사 집단행동」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“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”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병원이 대비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일시에 집단적으로 사직하는 게 과연 헌법상의 기본권입니까? <br /> <br />자신들의 권리를 환자의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의사단체의 인식에 장탄식의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. <br /> <br />집단행동을 전공의의 기본권 주장이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 역시 인간의 생명권은「헌법」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판시한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, 「헌법」은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해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따라, 「의료법」 제59조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,정당한 사유 없이는 명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의료인의 기본 소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서,이를 위협하는 어떠한 집단행동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. <br /> <br />의사단체는 지금이라도‘사직서 제출은 의사의 기본권 행사'라는 입장을 철회하고,의료인에게 부여된 책무를 무겁게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. <br /> <br />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다시 한번생각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<br /> <br />다음으로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현장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2월 20일 22시 기준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입니다. <br /> <br />상위 50개 병원은 현장점검을 하였으며,남은 50개 병원은 자료제출 결과를 점검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소속 전공의의 약 71.2% 수준인 8,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수리되지 않았으며, 근무지 이탈자는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22110454613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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